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은 이 사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제18행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를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2. 3. 2015노548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변경하고, 제24쪽 7행의 “100만 원 단위”를 “100만 캐럿 단위”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집행정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