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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386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 B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6. 20. 이후의 월 차임 중 2018. 10. 19.까지의 월 차임은 이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중 2018. 9. 20.부터 2018. 10. 19.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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