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23 2019가단12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9. 1.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8. 9. 2.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9. 1. 2. 이후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미지급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을 인도하여줄 것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