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09. 02: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68번길 1 장다리사거리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의 뒷문을 열고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B(34세)의 얼굴과 목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09. 02:40경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은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듣던 중 갑자기 D의 배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를 밀쳐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사건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