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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 로 199 신협 앞 도로에서, 폭행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위 C의 왼쪽 무릎을 1회 발로 차고, 순찰차 운전석의 창문을 잡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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