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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고단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0』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09:05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침을 뱉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회 받았음에도 그곳 길 위에 1회 침을 뱉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려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수회 거부하며 경장 D에게 “D아, 씹할”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반항하며 왼쪽 팔꿈치를 들어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6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 18번방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던 도우미가 술에 취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계속하여 복도에서 무선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H을 때리던 중, 옆에서 이를 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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