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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21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0. 13. 09:55 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E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E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G의 정강이 부분을 양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 G의 가슴을 1회 밀 친 것은 경찰관 G이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면서 경찰관 G의 정강이 부분을 양 발로 2회 걷어찬 사실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 G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형법 제 136 조에서 정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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