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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50
주주권확인등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E 주식회사에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22.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2) 원고는 피고 C의 형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변동내역 피고 회사가 설립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준일자 주주명부상의 주주변동내역 발행주식 총수 : 300,000주 2010. 6. 22. 피고 C(151,000주) E 주식회사(149,000주) 2011. 10. 18. F(30,000주) 피고 D(89,000주) G(30,000주) 2012. 6. 17. 피고 C(181,000주)

다. E의 주주변동 내역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6. 21. 설립되었다가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법인이다.

E의 주주명부상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자 주주명부상의 주주내역 발행주식 총수 : 100,000주 2005. 6. 22 H(40,000주), I(25,000주), J(20,000주), K(8,000주), L(5,000주), M(2,000주) 2009. 10. 8. N(50,400주), 피고 C(11,600주), O(10,000주), K(8,000주), I(5000주), P(5,000주), Q(5,000주), R(5,000주) 2010. 6. 17. N(50,400주), 피고 C(19,600주), O(10,000주), I(5,000주), P(5,000주), Q(5,000주), R(5,00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20, 41, 43, 46호증, 을 제3, 6, 9,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E가 피고 회사의 주식인수대금을 전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주주는 E이고 피고 C, D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

원고는 E의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80,000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이므로, 원고는 E의 지배적 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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