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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합4715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홍인섭)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변론종결

2015. 4. 9.

주문

1. 피고 1은,

가. 원고로부터 42,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4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19, 20, 54, 5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1㎡, 같은 도면 표시 4, 58, 59, 60, 61, 62,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8㎡, 같은 도면 표시 4, 16, 56, 57, 5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1㎡를 각 인도하고,

나. 원고로부터 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 45,43㎡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4, 5, 6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2 도면 표시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 건물 193㎡,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20 19,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42㎡,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19, 20, 54, 55,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스라브 건물 1㎡, 같은 도면 표시 4, 58, 59, 60, 61, 62,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8㎡, 같은 도면 표시 4, 16, 56, 57, 5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기와건물 1㎡를 각 인도하고,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층 45,43㎡를 인도하고,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다. 188,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 피고 3은 원고에게,

가. 위 1.가.(1)항 및 위 1.나.(1)항 기재 각 건물에서 각 퇴거하고,

나.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331㎡,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74. 6. 2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7호증의 3, 갑 제1호증의 1).

2)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대 69㎡,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76. 12.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호증의 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3)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은 원고가 2014. 4. 3.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3).

4)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3 생략) 대 698㎡)는 원고가 1978. 12.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5. 12. 28. 임선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10호증의 3).

5)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4 생략) 잡종지 30㎡)는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지분 30분의 21)과 소외 5(지분 30분의 9)가 공유하고 있다(갑 제10호증의 1).

6)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부산 동래구 (주소 5 생략) 종교용지 1,676㎡)는 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다(갑 제10호증의 2).

7)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목조 와가 평가건 여인숙 건평 14평 6홉, 부속건물 브록크조 스라브가 및 목조와가 평가건 여인숙 건평 35평 4홉”의 건물(을 제8호증의 1)은 원고가 1974. 6. 2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2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14. 6. 20. 신청착오를 이유로 위 건물 중 일부인 48.26㎡가 같은 지번의 별도 건물등기부(을 제8호증의 2)에 이기됨으로써 건물내역이 “브록조 스라브가 및 목조와가 평가건 여인숙 117.02㎡”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브록 및 목조 스라브 및 와가지붕 단층 위락시설 117.02㎡”로 구조 및 용도가 변경되었다. 별도로 이기된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지상 목조 와가 평가건 여인숙 48.26㎡도 같은 날 “목조 와가지붕 단층 위락시설 48.26㎡”로 용도변경되었다. 위 건물의 현황은 별지 2 도면 중 ㉮㉯㉰㉱㉲㉳ 부분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나. 관련사건 판결의 확정

원고는 1998. 1. 15.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207호 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9. 5. 13. “피고 2는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1건물을 명도하고, 1997. 11. 6.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0. 3. 31. 피고 2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가 기각되고( 부산고등법원 99나6920 ), 2000. 7. 31. 피고 2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대법원 2000다21901 )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03. 2. 1.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목조와가 평가건 여인숙 1동
평수 : 건물 약 80평, 대지 104평
전세보증금 : 70,000,000원, 월세 200,000원(매월 말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03. 2. 1.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특약) 계약만료 또는 해지시에 임차건물을 현상 그대로 명도하고, 유익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1
입회인 : 피고 2, 피고 3

2) 원고와 피고들은 2003. 2. 1.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석가 2층)
평수 : 건물 24평, 대지 21평
전세보증금 : 28,000,000원, 월세 200,000원(매월 말일 지불)
2.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03. 2. 1. 명도하기로 함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1
입회인 : 피고 2, 피고 3

라. 이 사건 제 1, 2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1이 월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4. 3. 27. 내용증명우편(갑 제5호증의 1, 2, 3)을 통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2건물은 현재까지 피고들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0호증, 을 제1, 3,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토지 및 건물 인도, 퇴거청구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2014. 3. 28.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이자 해지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인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 2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2) 금원지급청구

피고 1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미지급월차임 및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액 등 합계 188,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5.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1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만일 원고가 피고 1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그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미지급 월차임 합계 26,800,000원(= 약정 월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②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미지급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합계 93,800,000원(= 미지급보증금 70,000,000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월700,000원 ×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③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미지급 월차임 합계 26,800,000원(= 약정 월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④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한 미지급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합계 37,520,000원(= 미지급보증금 28,000,000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월280,000원 ×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인 2014. 3. 28.까지 134개월)

⑤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한 차임상당 부당이득 합계 3,864,000원{= 월 1,380,000원(= 이 사건 제1건물 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1건물 보증금 월차임 전환액 700,000원 + 이 사건 제2건물 차임 200,000원 + 이 사건 제2건물 보증금 월차임 전환액 280,000원) ×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4. 3. 28.부터 원고가 소외 4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2014. 6. 20.까지 2개월 24일}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갱신 주장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2003. 2. 1. 체결된 이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14. 2.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라 2015. 1. 31.까지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토지 및 건물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2) 월차임 면제 주장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피고 1의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연체차임을 청구할 수도 없다.

3) 원고의 소유권 상실 주장

원고는 2014. 6. 20.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을 소외 4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토지 및 건물인도청구는 부당하다.

4) 공제 및 동시이행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보증금 및 필요비 합계 164,9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건물인도, 퇴거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의 상환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가) 임차보증금 반환

피고들은 피고 1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과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의 월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 2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의 임차보증금 합계 98,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필요비 상환

피고 1은 2005년 6월 초순경 이 사건 제1건물의 지붕 일부가 내려앉아 그 수리 공사비로 합계 66,900,000원(= 철거 및 쓰레기 잔토 정리 800,000원 + 방수공사 8,300,000원 + 목공사 21,000,000원 + 전기공사 3,800,000원 + 도배 및 장판공사 3,000,000원 + 기와 및 용마루 공사 24,000,000원 + 철물 및 공과 경비 6,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제1건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이므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각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2014. 3. 27.자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 1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라 갱신되었으므로 원고가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은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각 월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일인 2003. 2. 1.부터 그 해지일까지 장기간 월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 및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각 월차임 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1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 1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그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소유권 상실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2) 피고 1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의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서 작성 이후 언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2가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한 점, ③ 원고가 2003. 2. 1.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 후 장기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관련사건 확정판결은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위 90,000,000원을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은 합계 98,000,000원으로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판단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과 크게 차이나는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관련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합계 98,000,000원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70,000,000원과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 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 1의 이 사건 제1, 2건물 인도의무와 각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필요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제1항 ).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제1건물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합계 66,9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1건물과 관련하여 66,90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비용이 이 사건 제1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03. 2. 13. 이 사건 제1건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계보배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본인이 증축한 부분에 대한 유익비와 수리비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함”이라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미지급차임 등 공제 재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 200,000원을 지급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체결일인 2003. 2.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4. 6. 20.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임대차계약별로 각 27,333,333원(= 월 200,000원 × 2003. 2. 1.부터 2014. 6. 20.까지 136개월 20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원고가 피고 1에게 반환하여야 할 각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그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도 피고 1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이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2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임차보증금을 이 사건 제1, 2임대차보증금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① 원고로부터 42,666,667원(= 이 사건 제1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 미지급 차임 27,333,3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로부터 666,667원(= 이 사건 제2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 미지급 차임 27,333,3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2건물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4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 1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금원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합계 54,666,666원을 지급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그 전액을 공제하는 이상 이 부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인도하라는 것이다.

먼저 건물 퇴거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6. 20.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소외 4에게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건물퇴거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피고 1이고 피고 2, 피고 3은 입회인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토지 인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제1, 2토지는 건물 소유자인 원고 및 원고를 승계한 소외 4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 2, 피고 3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청구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반정모(재판장) 전범식 민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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