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9 2014가합3758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9. 1. 1. 소외 C과 사이에,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① 2009. 11. 13.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중 1/2을 C의 아들인 피고에게, ② 2009. 12. 4. 제2건물 중 나머지 1/2을 C에게, 각 임대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행 민사소송 확정 등 피고와 C(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은 제1, 2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일 무렵부터 제1, 2건물을 점유사용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인 2013. 4. 30.을 기준으로 제1, 2건물의 차임 중 C이 70,104,088원을, 피고가 25,385,182원을 각 연체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3. 5. 14. 피고 측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제1, 2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3가단13706호, 이하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3.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측이 불복하여 항소(대구지방법원 2013나19210)하였다가 2013. 12. 20.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선행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실 2014본963호)을 통해 2014. 5. 30.경 피고 측으로부터 제1, 2건물을 인도받았다.

한편, 제1임대차계약이 체결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