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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402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6. 3. 22. 06:10경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소재 늘푸른고 삼거리 교차로에서 백현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면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방호벽 아래의 지하 차도로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6. 9. 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C 외 2명에게 11,190,880원, 이 사건 차량의 전손에 따른 보험금 44,290,000원, 시설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21,802,411원 등 합계 77,283,29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외에 사고 발생 지점의 방호벽 앞에 충격흡수시설과 황색점멸등을 비롯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호벽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피고의 공작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상의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영조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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