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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1 2015가단7606
구상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5. 28. 07:10경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방면에서 호명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여수시 호명사거리 부근 C 건너편 50미터 전방에서 차량이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옆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7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D에게 치료비용 9,123,200원, 합의금 4,100만원 등 합계 50,21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추락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ㆍ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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