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 30. 3:50경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4차로 중 1차로를 성상대교 방면에서 안양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미끄러져 4차로에 정차 중이던 구급차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C은 2016. 1. 30. 4:5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C의 부모이고, 피고는 서부간선도로의 도로관리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요지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강우나 강설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의 결빙을 방치하여 원고 차량이 결빙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500만 원(망 C의 일실이익 중 각 1000만 원 위자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도로 결빙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 사고지점을 통과하던 다른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도 이 사건 도로에 결빙 등 도로환경적 사고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이 사건 사고발생 15분 전쯤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하던 영업용 택시가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포터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당시 택시는 굽어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제한시속 40km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