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과 사이에 B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고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C차량(이하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2. 12. 2. 08:47경 남원시 월락동 장수순천간고속도로 순천방향 남원IC 부근을 주행하던 중 전방에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빙판에 미끄러져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위 정차 차량을 충돌하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이어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다시 원고 차량의 후면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차 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3. 8. 12. 2차 사고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
차량은 1차 사고로 차량의 전면부가, 2차 사고로 차량의 후면부가 파손되었는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를 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 11. A에게 원고 차량 가액에서 폐차 후 잔존물 매각금액 28,7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62,100,000원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2차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견적금액은, 1차 사고로 인한 전면부 손해액이 69,280,000원, 2차 사고로 인한 후면부 손해액이 26,50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바, 위 손해액 합계 95,780,000원(= 69,280,000원 26,500,000원)은 원고 차량 가액인 98,450,00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손해액 중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