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9. 19. 17: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앞 도로를 광산IC방면에서 광주시청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선행차량의 급정지로 인하여 급정차한 E 차량(이하 ‘제1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제1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이던 F 차량(이하 ‘제2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를 제1피해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일시 정지한 피고 차량의 뒤 범퍼를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제1, 2차 사고로 인하여 제1피해차량 탑승자인 G, H 및 제2피해차량 탑승자인 I, J, K, L, M 등(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제1, 2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이 사건 제1, 2차 사고에 따른 2번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4.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5,284,66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