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444 한국화장품 삼거리를 C 방향에서 부천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좌회전한 후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가 3차로로 피하였으나 같은 방향으로 뒤따르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부분과 위 EF쏘나타 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9,435원 상당, G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74,0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