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삼양로 556, 솔밭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이동 방면에서 419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거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신 연주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경추 부 염좌, 요 배부 염좌, 양측 주관절 염좌, 양측 완 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배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요 배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완 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요 배부 염좌, 우측 수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완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