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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정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14:1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중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형곡네거리 방면에서 형곡중앙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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