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0에 있는 군자교를 장안동 방면에서 군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장안동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로 마음먹고 1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군자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370번 노선버스의 출입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돌로 자동차 파편이 튀어 때마침 그곳 5차로를 장안동 방면으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K(27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