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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6 2014고단10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8. 06: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F 등 행인 약 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 콱 죽여불란다, 이 어린놈의 거지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06:40경 목포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지구대까지 호송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양형기준[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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