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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281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26. 00:40경 대전 대덕구 B 'C' 식당에서, 그곳 업주를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E)

1. 진술서(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원호필요,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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