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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7 2015고단5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19: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먹은 핫도그 값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년아, 이게 돈 몇 푼이나 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핫도그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 있는 쥐포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면서 “이 씹할년아, 가져가라, 이 거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순경 E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가만두나 봐,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계속하여 호송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순경 E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순경 E의 턱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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