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6고단2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경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중앙회( 계좌번호 :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 위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영수증 등

1.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회신, 거래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