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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653 (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0:10 분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1동 1202호에서, 피고인이 내연 녀와 함께 지내다가 밤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27세) 가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집 현관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치고 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집 현관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 애는 당신이 키우라.” 고 말하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골성 흉곽의 상세 불명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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