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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02 2016노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돌아와 당황한 나머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당긴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간 뒤 미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옷을 모두 벗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돌아오자 현관으로 달려가 피해자를 안방 쪽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을 잡고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귀걸이까지 떨어졌고,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까졌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옷을 벗은 채로 피해자와 마주쳤음에도 몸을 가리거나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후 나갈 때까지 옷을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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