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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05 2013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피고인은 2013. 7. 9. 18: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역 소독을 위하여 문을 열어 놓고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앉아 미리 가지고 간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할매 한 병, 내 한 병 묵을끼다.”라며 억지로 술을 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잔에 입을 대는 시늉을 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대꾸를 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여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옷을 입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으면 벗기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젖꼭지를 깨물고, 양 엄지발가락을 빨면서 수회 깨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안방 침대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다가, 이 때 피고인이 가져온 굴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내가 굴을 까줄게, 마당에 나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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