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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3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2:5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마트 계산대에서 종업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손님인 피해자 D( 남, 50세) 이 피고인에게 “ 빨리 계산 합시다.

”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금 피해자를 밀어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계산대 모니터 화면에 2회 내려치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목과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2회)

1. 수사보고 (C 마트 CCTV 동영상자료 검토 보고) 및 첨부된 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장에서 계산 차례를 기다리다 피고인에게 빨리 계산을 마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연장 자인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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