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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8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8:00 경 나주시 B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이 직장으로 출근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 옷을 다시 갈아입으라.

누구를 꼬

실려 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 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약 3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피의 자가 사용한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엌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근 10년 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6. 10.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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