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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02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도서관 공무원 E에게,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입 모양으로만 “ 나오세요.

”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다

깨부숴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018. 1. 29. 자 변론 요지서 등의 기재 내용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위 도서관을 이용하던 도중 도서관 근무 직원인 E에게 서 회원 카드 이중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큰 소리로 1 층으로 따라 내려올 것을 요구한 사실 (3 층 인문 자료실 CCTV를 보면, 12:39 :00 경부터 12:39 :20 경까지 사이에 도서관 이용학생 및 인문 자료실 근무 여직원이 피고인의 큰 소리에 놀라 밖을 내다보는 장면이 보인다), ② 이에 E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혼자 근무하던 디지털 자료실에서 나와 다른 여직원이 근무하는 인문 자료실에 가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1 층으로 먼저 내려갔다가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다시 3 층으로 올라간 다음, E가 있던 인문 자료실에까지 찾아가 위협적인 표정과 몸짓을 하면서 위와 같이 크게 소리를 치고 E에게 따라 나올 것을 요구한 사실, ④ 한편, F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태도가 심상치 않자 E와 함께 1 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E는 도서관 이용자와 도서관 직원으로서 그 이전 까지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E에게 서 주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다른 여직원이 있는 인문 자료실로 피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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