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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6.18.선고 2015고정110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5고정110 공무집행방해 ( 인정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

피고인

김○○ ( 64년생 , 남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검사

민병권 ( 기소 ) , 안세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일원 ( 국선 )

판결선고

2015 . 6 . 1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용인시 기흥구 ‘ 용인도서관 ' 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노트북실 이 만석이 되어 예약하고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

가 . 2014 . 10 . 29 . 17 : 30경 위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을 찾아와서는 같은 날 18 : 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2층 자료실에서 노트북 사용을 하겠다고 하자 , 도서관 직원 등이 2층 자료실에서는 노트북 사용을 할 수 없으니 3층 노트북 실을 이용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 관장실과 직원 사무실 및 탕비실을 비워서라도 도서관을 개방하라 , 2 층 자료실에 붙어 있는 " 노트북 사용금지 " 문구를 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도서관 직 원 등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 휴대폰의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약 10여분 정도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위 자료실 근무 성명불상 여직원 등의 소란 행위 방지 등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도 서관 직원의 정당한 대출반납 , 서고 정리 , 민원상담 소란행위 방지 및 이용객 통제 등 의 업무를 방해하고 ,

나 . 2014 . 10 . 30 . 13 : 00경부터 14 : 30경 사이에 위 용인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에서 " 노트북 사용금지 " 문구를 떼지 않고 관장실 및 직원 사무실 , 탕비실 등을 개방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 노트북 스피커 폰 소리를 줄이지 않을 경우 도서관 근무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 도서관 근무 7급 공무원 사서 이미 □ 등 다수와 불특정 이용객 약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은 후 큰소리로 약 5분 정도 통화를 하고 , 노래를 듣는다고 노트북 볼륨을 약 30분 정도 키워 시끄럽게 하여 , 사서 이□□ 등 직원 3명이 노트북 볼륨을 끄고 3층 노트북 열람실 이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 책상에 엎드린 채 일부러 하는 등 ,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도서관 직원 등의 대출반납 , 서고정리 , 민원상담 소란행위 방지 및 이용객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사진

1 . 수사보고 ( 수사기록 13면 ) , 112신고사건 처리부

[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 도서관 직원들 이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 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 도서관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잘 경우 경찰관이 잡아갈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흉내를 낸 것이다 " 라고 진술한 점 , 피 고인의 행위로 인해 도서관 직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일반 이용자들까지 불편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판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민원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직원들의 정당한 안내 등에 따르지 않은 채 일부러 짓궂게 스피커폰 상태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노트북 볼륨을 키우고 코를 골고 자는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인 도서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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