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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5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2:15 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41 구덕도 서관 앞 노상에서, 그전 12:00 경 구덕도 서관 1 층 인터넷 자료실에서 피해자 C(39 세, 여) 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바퀴가 달린 의자가 밀리면서 피고인의 의자에 부딪히자 " 어디서 치느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며 화를 내 었다.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도서관 밖으로 피하던 중 실수로 넘어지자 뒤 따라와 발로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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