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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노트북실이 만석이 되어 예약하고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가. 2014. 10. 29. 17:30경 위 D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을 찾아와서는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2층 자료실에서 노트북 사용을 하겠다고 하자, D도서관 직원 등이 2층 자료실에서는 노트북 사용을 할 수 없으니 3층 노트북 실을 이용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관장실과 직원 사무실 및 탕비실을 비워서라도 도서관을 개방하라, 2층 자료실에 붙어 있는 “노트북 사용금지” 문구를 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도서관 직원 등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의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약 10여분 정도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위 자료실 근무 성명불상 여직원 등의 소란행위 방지 등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D도서관 직원의 정당한 대출반납, 서고 정리, 민원상담 소란행위 방지 및 이용객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10. 30. 13: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위 D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에서 “노트북 사용금지” 문구를 떼지 않고 관장실 및 직원 사무실, 탕비실 등을 개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노트북 스피커 폰 소리를 줄이지 않을 경우 D도서관 근무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D도서관 근무 7급 공무원 사서 E 등 다수와 불특정 이용객 약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은 후 큰소리로 약 5분 정도 통화를 하고, 노래를 듣는다고 노트북 볼륨을 약 30분 정도 키워 시끄럽게 하여, 사서 E 등 직원 3명이 노트북 볼륨을 끄고 3층 노트북 열람실 이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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