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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2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9세) 은 무등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이용객들이다.

피고인은 2018. 01. 13. 13:50 경 광주 북구 면앙로 130 무등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에서 아들과 함께 자료를 열람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의자를 가져간 것을 알고 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 왜 다른 곳 빈 의자를 가져 다 쓰면 될 것 아니냐

’ 고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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