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복장이 부적절하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 외에도 이 사건 도서관 이용에 관한 다른 건의사항을 함께 게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자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로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보다는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상관으로서 이 사건 도서관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 태만을 지적하거나 피고인 근무장소인 도서관 2층에 에어컨을 가동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한 일 등으로 서로 관계가 좋지 못하였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하는 등 감정적으로 심하게 대립해 왔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항들 대부분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거나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의 원인이 된 내용인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전에 피해자나 다른 상급자들에게 건의하였다
거나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에 관하여 도서관 직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 사건 게시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