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17720 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
원고,항소인
남았았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OOO OOO 000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구합15917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8 .
판결선고
2012. 12. 6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2. 6. 자 81, 356, 000원의 대집
행비용납부명령을 취소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 협의취득한 후 " 다음에 " 2009. 1. 경 " 을 추가하고, 제3쪽 제16행의 " 같은 달 29. " 를 " 같은 달 28. " 로, 같은 행의 " 같은 날 " 을 " 같은 달 29. " 로 각 고치며, 제6쪽 제17행 밑에 아래와 같이 ,
『 그런데, 공익사업법 제43조는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은 ' 건축물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 이하 ' 건축물등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하 ' 이전비 ' 라 한다 ) 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고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를, 제2호에서 '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를, 제3호에서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 제75조 제5항은 '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법 제43조에서 말하는 ' 이전 ' 은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장물 자체를 제3의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지장물에 관하여 이전비를 보상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개시일까지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장물 이전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이른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를 추가하고, 제6쪽 제18행의 "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를 아래와 같이 ,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으로 고치며, 제7쪽 제9행의 " 할 수 없는 점 " 다음에 아래와 같이 , 『 ⑤ 토지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신체로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그 신체에 실력에 의한 구속을 가함으로써 점유를 푸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작용은 행정대집행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강제에 속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신체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그 이전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어서, 토지인도를 위한 별도의 직접강제 없이 이 사건 각 지장물의 반출만으로 그 이전 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것인 점 』을 추가하고, 제7쪽 제11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 『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확보하였으니 원고에 대하여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이전해야 할 의무는 토지인도를 위한 별도의 직접강제 없이 이 사건 각 지장물의 반출만으로 그 이전 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이전을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 중 고정식 컨테이너, 아스콘과 같은 공작물, 토목건축시설 등은 이전할 수 없고 그 자체를 피고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어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정하였을 뿐, 피고로 하여금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이 아닌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물건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지장물은 고철 수집 및 판매 영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어 온 컨테이너와 그 내부 집기, 굴삭기, 트럭, 고철자재 , 빈 병, 빈 캔, 폐기물 등으로서 이전이 가능한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를 추가하며, 이 판결의 별지 ' 추가하는 관계 법령 ' 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인호
판사 정윤형
판사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