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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20551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2018. 5.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967,8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쪽 표의 순번 4에 있는 보상액란 ‘40,300,000’ 옆에 ‘(일괄)’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폐기물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사람과 그 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전단, 제10조의4 제1호 , 제2호 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그 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피고 1은 피고 2가 임차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이 사건 폐기물을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한 피고 2와 연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은 이 사건 보상합의에서 2013. 5. 31.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을 완전히 철거 또는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일체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이 사건 보상합의서 특약사항 제4항, 이 사건 이행동의서 라.),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피고 1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써 폐기물 처리비 336,967,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기한 주장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은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전단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호 제2호 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 제3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 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 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폐기물이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지장물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며,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보상합의서 및 이행동의서 위반 여부

이 사건 보상합의서 특약사항 제4항에서 ‘피고 1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철거 및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 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행동의서에서 ‘위 물건 및 부대시설에서 이주하게 되는 경우 쓰레기 등을 발생시키지 않고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7일 이내 단전, 단수 확인증을 첨부하여 귀 공사에 신고’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호증, 을가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별지 지장물을 설치하고 재활용품수집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자원을 2005. 8. 3.부터 2006. 6. 15.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사실,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전차하여 2006. 10.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수집 및 판매업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보상합의에서 정한 별지 지장물의 보상금 139,344,930원 중 125,410,440원은 2012. 12. 26. 지급하고, 유보하였던 13,934,490원을 나중에 지급한 사실, 피고 1이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라 2013. 1. 18. 피고 2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합의한 사실, 피고 1이 2013. 12. 9. 소외인에게 별지 지장물을 2,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위 별지 지장물 매매계약에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피고 2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2. 18. 피고 2의 지장물에 관하여 별지 지장물과 별도의 재결을 통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 1이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라 피고 2와의 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별지 지장물을 소외인에게 매도함으로써 별지 지장물의 수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라 유보하였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1이 이 사건 보상합의에 의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이 소외인에게 별지 지장물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일정한 폐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양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 2의 주장에 의하면 2014. 11.경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서 재활용품사업이 이루어져서 별지 지장물의 인도 이후 폐기물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폐기물은 피고 1이 쌓아두거나 방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피고 2와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소외인에게 별지 지장물을 매도하여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보상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기초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피고 1이 별지 지장물을 이전할 무렵 원고가 주장하는 양의 이 사건 폐기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폐기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을 확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보상합의에 의한 유보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 1이 이 사건 보상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약정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피고 2 소유 지장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전비를 공탁하였으므로, 피고 2는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 제43조 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5. 2. 10.까지 그 소유의 지장물 및 이에 부수한 폐기물 일체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2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써 폐기물 처리비 336,967,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폐기물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사람과 그 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전담, 제10조의4 제1호 , 제2호 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그 처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피고 2는 이 사건 폐기물을 투기, 적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였으므로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익사업법에 기한 주장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지장물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로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75조 제6항 의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제36조 제1항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도록 하되, 그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 등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을 공익사업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그 지장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상할 금액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 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까지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 2에게 지급한 지장물 이전 보상금의 대상에는 ‘제품 및 원자재(재활용품)’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보상액이 1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위 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재활용이 가능하여 가치가 있던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처리에 비용이 드는 쓰레기 모두를 통틀어 대상 지장물로 삼았거나 산업용 전력 이하의 항목에 대한 보상액을 일괄하여 40,300,000원으로 정하여 보상하였거나, 이 사건 폐기물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어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2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 사건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 피고 2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이전할 것을 구하거나, 이 사건 폐기물을 이전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기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폐기물이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고, 피고 2의 이 사건 폐기물 적치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준보(재판장) 정총령 김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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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호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가합52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