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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23 2018가단80367
토지 및 지장물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이유

갑 제1호증의 8, 제2 내지 5, 7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여수시 C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21. 수용재결일을 2019. 2. 8.로 정한 수용재결을 한 사실, 피고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가 2019. 1. 31. 이 법원 2019 금제158, 159호로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9. 2. 14.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장물의 인도를 거부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4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을 완료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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