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이전(수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역 안에 위치한 같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19.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은 15,674,850원(=이 사건 토지 14,174,850원 이 사건 지장물 1,500,000원)으로 한다. 수용개시일은 2014. 10. 17.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법원 2014년 금제2878호(피공탁자 피고)로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7.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용지 수용의 효과로써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