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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9 2016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0:15 경 경주시 보문동에 있는 삼도 숯불 갈비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구황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음주량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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