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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6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7:50 경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C에 있는 D 호텔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호텔 삼거리를 두 산 위브 방면에서 불국사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도중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아 슬란 승용차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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