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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130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체결 C를 운영하는 B은 2013. 5. 31.경 자신의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3.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C는 2015. 5. 1. 폐업하였고, 원고 산하 종로세무서는 2016. 12. 8.부터 2017. 2. 14. 사이에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세무조사 결과 B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770,688,429원의 매출누락, 1,036,761,020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을 통한 가공원가계상을 한 것을 발견하고, 종로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는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는데, 그 중 2009년부터 2012년분까지 조세부과내용은 아래 표 중 비고란 ‘피보전채권’ 기재 부분이다

(이하 2009년부터 2012년분까지 각 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순번 관할 관서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최초 납부기한 세목 체납액(원) 비고 1 종로 2009년2기 2009.12.31. 2017.04.30 부가가치세 13,839,940 피보전 채권 2 종로 2010년1기 2010.06.30. 2017.04.30 부가가치세 39,318,640 피보전 채권 3 종로 2010년2기 2010.12.31. 2017.04.30 부가가치세 52,623,450 피보전 채권 4 종로 2011년1기 2011.06.30. 2017.04.30 부가가치세 59,835,900 피보전 채권 5 종로 2011년2기 2011.12.31. 2017.02.05 부가가치세 12,130,990 피보전 채권 6 종로 2011년2기 2011.12.31. 2017.04.30 부가가치세 49,174,750 피보전 채권 7 종로 2012년1기 2012.06.30. 2017.04.30 부가가치세 48,609,870 피보전 채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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