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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7 2018노2392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공소 기각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7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에 의하여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은 당 심 변론 종결 후인 2018. 11. 21. 폭력 행사에 관한 상습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다투었던 부분을 다시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처럼 공소사실을 다투는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나 아가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문 6쪽 이하),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원심판결 문 10 쪽 밑에서 4 행의 “ 피고인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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