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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27. 경 협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27. 경 협박의 점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드러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이 정한 협박죄는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제 1 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27. 경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원심법원에 합의서 (2019. 12. 12. 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2019. 12. 8. 자 합의서 )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채 나머지 사기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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