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