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단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포장마차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C(여, 48세)로부터 ‘니 남친에게 전화 좀 걸려오지 않게 해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병원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