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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로비에서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40세, 여)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배,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같은 날 04:20경 위 C 옆에 있는 E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에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과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주차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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