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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03: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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