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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1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G대학교의 교직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국고보조금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주요 기준지표를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입학지원서, 복학원서 및 휴학원서를 위ㆍ변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22억 9,9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 전체가 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총장 O이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총장의 일방적인 지시, 압력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전액이 공탁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상당기간 동안 대학교수 또는 교직원으로 성실히 재직해온 점, 피고인들의 G대학교 내에서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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