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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9노4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의 검거 및 기소에 기여한 점,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의 경우 홀로 양육하던 어린 아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하여 부득이 러시아로 출국하게 되었고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양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

)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위 형은 그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허위 난민신청을 영업적으로 반복하면서 120명이 넘는 체류자들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신청알선한 점,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이며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난민제도 운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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