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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노99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여러 명의 교직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을 조작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J대학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22억 9,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J대학교의 총장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J대학교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22억 9,900만 원은 모두 공탁되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수령하여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J대학교의 총장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간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적절한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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